제정 2026년 8월 10일 · 시행 2026년 8월 10일
주식회사 펍뉴스
전문
펍뉴스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독자에 대한 책임이며, 그 책임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킬 때에만 지켜진다. 이에 펍뉴스의 모든 임직원과 취재·편집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조 (언론의 자유)
펍뉴스는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도 지킨다. 정치권력·자본·이익집단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해 보도의 내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
제2조 (독립성)
편집권은 편집인에게 있으며, 광고·협찬·후원 등 경영상의 이해관계가 편집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편집 부문과 경영 부문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조 (사회적 책임)
펍뉴스는 보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늘 고려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 재난·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에서 더욱 신중을 기한다.
제2장 취재 및 보도 준칙
제4조 (사실의 확인)
① 모든 기사는 사실에 근거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보도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 확인되지 않았음을 기사에 명시한다.
② 중요한 사실 주장은 둘 이상의 독립된 취재원을 통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측과 사실, 의견과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 취재원은 실명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익명은 취재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익명으로 처리한 사유를 기사에 밝힌다.
②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약속한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한다.
③ 취재원을 사칭하거나 신분을 속여 정보를 얻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달리 취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인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사에 밝힌다.
제6조 (인용과 출처 표시)
① 타 언론사의 보도, 보도자료, 논문·저작물 등을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자사 기사인 것처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아니하며, 자체 확인과 취재를 거쳐 기사화한다.
제7조 (제목과 사진)
①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며, 독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선정적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② 사진·영상·그래픽은 조작하지 아니한다. 자료 사진을 쓸 때에는 자료임을 표시하고, 기사와 무관한 인물이 특정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바이라인)
모든 기사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 발행일시를 표기한다. 기사를 수정한 경우 수정일시를 함께 표기한다.
제3장 인격권의 보호
제9조 (명예와 사생활)
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보도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반론의 기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개인·단체에게는 보도 전에 해명할 기회를 준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기사에 밝힌다.
제11조 (차별의 금지)
성별, 나이, 장애, 지역, 인종·국적, 종교, 성적 지향, 병력,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제12조 (아동·청소년 및 범죄 보도)
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보도에서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② 범죄 보도에서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③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유추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보도하지 아니한다.
④ 자살 보도는 방법·장소·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아니하며, 상담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제4장 이해충돌의 방지
제13조 (금품과 향응)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받지 아니한다. 취재 목적의 초청·제공품은 사규가 정하는 범위에서만 받으며, 그 사실을 기사에 밝힌다.
제14조 (이해관계의 공개)
기자는 자신이 재산상·인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을 취재·보도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경우 그 이해관계를 기사에 밝힌다.
제5장 광고와 편집의 분리
제15조 (광고의 구분 표시)
① 광고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되는 영역에 배치하고, 광고 영역임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② 광고비를 받고 제작한 콘텐츠는 기사 형식을 취하더라도 반드시 ‘광고’, ‘협찬’ 등으로 명시하여 독자가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기사의 열독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게재 거부)
허위·과장 광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정정과 반론
제17조 (오보의 정정)
①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바로잡고, 정정한 사실과 그 사유를 밝힌다.
②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원기사에 준하는 비중으로 게재하며, 원기사와 상호 연결한다.
③ 정정·반론·추후보도는 별도의 영역에 모아 독자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 (기사의 삭제 제한)
이미 보도한 기사는 임의로 삭제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따른 경우 등 삭제가 불가피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7장 자체 심의
제19조 (심의 기구)
① 이 강령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심의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③ 심의 결과 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사의 정정·수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다.
제20조 (독자 고충의 반영)
① 회사는 독자의 고충과 이의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둔다.
② 자체심의위원회는 고충 처리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고, 같은 유형의 고충이 반복되는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③ 고충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사제보·고충처리 안내에 따른다.
제21조 (교육)
펍뉴스는 취재·편집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연 1회 이상 언론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① 이 강령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강령의 개정은 편집인의 발의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개정 시 개정일과 개정 내용을 이 페이지에 함께 게재한다.
강령 위반 신고
이 강령에 어긋나는 보도를 발견하신 경우 아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펍뉴스 고충처리인 송하웅
전화 070-7799-2781
이메일 pubnewstv@gmail.com
주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21-3, 3층 301호(충무로3가, 국제빌딩)
